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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에 항소

입력 2024-12-03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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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치고 나온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총선 기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한 벌금 80만원보다 적은 형이 선고돼 항소했다"면서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항소는) 어떻게든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법정에 세우려는 수작"이라며 "검찰권 남용을 왜 제어해야 하는 지,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진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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