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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종양 "국세청 비리공무원 징계부가금 26억원으로 최다"

입력 2024-09-29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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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징수율 22%로 최저…5년 이상 체납액 16억원"




김종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9일 국세청의 금품 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이 국가기관 중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88억원에 달했다.


이중 국세청의 징계부가금이 26억원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체납된 징계부가금은 16억원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은 22%로 가장 낮았다. 징수율이 저조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27%), 통계청(34%), 대검찰청(36%), 교육부(50%) 등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징수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기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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