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대금정산과 판매대금 관리 안전장치 도입"…공정거래법 등 개정 약속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의 각종 부작용을 개선 및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국민의힘 간 협의회에서 "플랫폼 시장은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드러내고 있다"며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서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시장 영향력이 공고한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제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전한 판매대금 관리 장치를 도입해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고 중개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신속한 경쟁 질서 확립, 중개 플랫폼에서의 입점 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했다"며 "그간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플랫폼 시장의 올바른 규율을 위한 입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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