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인사를 직책 추천…검찰 "법규위배 인식 단정 어렵고 위력행사 증거부족"
채용인사는 횡령 등 별건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행…박지원 전 원장 계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31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인사였던 조모 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조씨를 해당 직책에 추천한 것은 맞지만, 조씨가 '자격 미달'인 점을 알고도 채용을 밀어붙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가 자격 미달인지도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씨는 별개의 횡령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고모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년간 4천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조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전략연 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 당시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및 조씨의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함께 수사 의뢰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 일한 강모 씨와 박모 씨가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는 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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