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소속 업체 입찰 제한, 민간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등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신뢰 회복, 주택 건설산업 진흥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LH 관련 개정안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관예우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LH에서 발주하는 용역·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업무를 조달청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준법감시관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H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돼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단지의 설계·감리업체에 LH 퇴직자가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체·법인·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부정한 유착 관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이 통과되면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건설 분야 취직이 제한된다.
서 의원은 "LH 철근 누락 사태는 공공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중차대한 사건"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분야 전반에 만연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행 공업화 주택 인정 대상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을 추가하고, 신축 주택 건설공사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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