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배숙도 일부 개정안 발의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차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등 16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개정안에는 ▲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특례 ▲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실시 ▲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됐다.
2030년까지 재정 부족액 25% 이내의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일반 재정 수요)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3% 이내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를 추가했다.
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조배숙(비례) 의원도 이날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생명 인력양성 및 전북형 청년 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지역특화 전략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권한 이양, 산림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방교부세 특례와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이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들어갔다.
조 의원은 "전북 내 유일한 여당 소통 창구로서 연내에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