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서 '이진숙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8월 국회 임할 듯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7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 등 강공을 펼친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죌 기세다.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세의 강도를 더욱 올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장 8월 국회가 시작하기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면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이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곧바로 이어질 8월 국회 전략 상단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로 돌아와 지난 25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이 있다.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21대 국회를 포함해 이미 두 차례나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만큼은 재의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제삼자 특검법이 최우선은 아니지만 여러 방법과 같이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8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 외에도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이들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채상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 입법 등은 다소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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