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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지난주 명예전역 신청

입력 2024-07-30 21:32:53


'수사 중이면 명예전역 대상 제외' 훈령에 따라 불가능할듯




답변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으며,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질 계획이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예전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채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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