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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의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은 사법 방해"

입력 2024-07-30 18:13:48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뒀고,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달 12일 이 전 대표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이는 도지사에게 보고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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