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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노조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노동행위 시 처벌조항 필요"

입력 2024-07-30 11:08:55


지자체장 부당 지시 금지 이어 두 번째 국회 방문해 법 제정요청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지방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입법 제안에 나선다.




지난 12일 국회 방문한 원주시청 노조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공노는 내달 1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면담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요청하기 위한 방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원공노는 신속 집행 폐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입법, 선출직 공직자의 부당 지시 금지 등 3대 현안 입법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었다.


추가 법 제정 요청을 위한 두 번째 국회 방문에서 원공노는 공무원노조의 경우 지자체장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이어 아무런 방어권 없이는 공무원노조 본연의 업무인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노조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원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지자체장의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 간부에 대한 보복인사, 승진 불이익, 노조 탈퇴 강요 등 지배개입 부분을 막기 위한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조합 활동 시 노조 간부들은 매번 인사보복 불안을 느낀다"며 "지자체장의 부당노동행위 시 처벌 조항 신설을 통한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노조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등 공직사회 내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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