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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7-29 19:05:37





국방부

[국방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군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군검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군인 출신이며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요원 중 다수가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군 수사당국은 유출 정보가 북한으로 향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은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A씨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 모르게 정보사 내부망의 기밀 정보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 당국은 A씨 주장대로 해킹이었을 가능성과 노트북에 자료를 두고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A씨에게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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