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방송 4법' 상정 수순…'5박6일' 필리버스터 내일 마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닷새째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후 마지막 남은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째 필리버스터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방통위법에 대한 1차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종료됐고,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종료됐다.
kc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