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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나흘째 필리버스터…방문진법 대상

입력 2024-07-28 05:00:01


방통위법·방송법 이어 세번째 필리버스터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4.7.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나흘째 진행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새벽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강승규·유용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한민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김재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찬반 토론 주자로 나선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9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이어 방문진법 표결까지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방송 4법 중 남은 1개 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한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종료됐고,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 관련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종료됐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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