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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노란봉투법 입법 멈춰야"…우의장 "사회적 대화 필요"(종합)

입력 2024-07-25 14:59:03


경총·국회의장, '사회적 대화 위한 간담회'




악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손경식 경총회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장·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입법 제안서를 전달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4.7.25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계승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경총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총 측에서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 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손 회장은 이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개정안은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 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로서, 진작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다양한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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