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시험은 낙방…"관례상 기조실장 항상 위촉, 제도 문제"
"조서 의한 재판 안 하는 게 바람직…사법농단 조사받으며 느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시험에서 딸이 합격하지는 않았다. 박 후보자는 시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공정성을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그의 장녀가 2023년 1월 10일∼14일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커트라인)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박 후보자의 장녀는 해당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하지 않았고, 이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고 한다.
백 의원은 2021년 3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면 추천에서 제외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박 후보자가 위원이 된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 해당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하기 전에 저런 내용을 알려줬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에 관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검찰 조서에 의한 재판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내가 말한 것은 조서에 대부분 반영됐지만, 사안에 관한 적확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갖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곤란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적확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수사기관은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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