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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1만7천593명 '갈길 먼 피해구제'

입력 2024-06-02 07:01:01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다가구·후순위 피해자 사망 이어져


LH 피해주택 매입 아직 1건…매입요건 완화·LH 경매차익 지원 '보완'

피해자 단체 "선구제 후회수·LH 경매차익 지원, 양립 가능하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5.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천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전까지 피해자 3만6천명가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가운데 공은 다시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 특별법 시행에도 속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천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천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천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들은 모두 인천과 경기 일대에 아파트·오피스텔 2천700여가구를 보유하고 남모(62) 씨의 사기 행각에 따른 피해자였다.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세상 등진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제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인천에서 2천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피해자의 1주기를 앞두고 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4.2.24 photo@yna.co.kr


특별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죽음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에서는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 씨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전세대출을 갚으려고 '쓰리잡'을 뛰고 있었고, 세상을 떠난 날 오전에는 대출 기간 연장 상담을 위해 은행에 갈 계획이었다.


같은 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남씨 피해자인 40대 남성이, 6월엔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5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해 8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60대 여성 B씨가 사망했다. B씨는 17년간 요양병원에서 숙식 간병인으로 일하며 마련한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이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대구에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금 8천400만원에 입주한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였고,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천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4.2.7 soonseok02@yna.co.kr


◇ LH 피해주택 매입 1년간 '1건'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갈 길이 아직 멀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가구에 그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로 경·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매입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전협의 신청은 지난달까지 714건이 접수됐다. 이 중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주택은 118가구다.


정부는 그간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꾸준히 내놓았으나, 아직까진 보완 방안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진 않고 있다.


국토부는 다가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작년 말부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다가구주택을 통매입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아직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았고, 현재 경기도 소재 다가구 2채가 매입 성사 단계에 있다.


협의매수 신청도 8건에 그쳐 저조한 상태다.


협의매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LH가 감정가로 먼저 사주는 대책이다. 하지만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여야 하고, 매입을 요청하는 주체가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이기에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협의매수 진행을 하고 싶지만, 임대인과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가 상당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돕고, 주택 구입자금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책이다.


피해자에게 LH가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76건, 긴급 주거지원은 260건 있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가결 선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가결 선포하고 있다. 2024.5.28 utzza@yna.co.kr


◇ 특별법 개정, 22대 국회서 재논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선구제 후회수'에 반대해온 정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가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단체는 다양한 구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LH의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모두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방안과 정부가 제시한 LH 매입을 통한 주거안정 방안을 피해자들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9번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22대 국회 여야가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피해 구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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