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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임기'에 예외 만들려는 민주…'李 연임 포석' 부담도

입력 2024-06-02 06:02:00


'대권 도전하면 1년 전 사퇴해야' 당헌에 문제 제기…내일 개정 의결 시도


'이재명 일극체제' 심화 전망에 반대론도…"전당대회 앞두고 왜 인제 와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3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대권 도전 당 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을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에 고심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전 지도부에서 물러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지만,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오는 3일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예외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2027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 나서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물러나야 하는데, 이 경우 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헌·당규 개정에는 당 주류이자 22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물론 강성 당원들도 힘을 싣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규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되, 비상 상황을 대비한 단서 조항을 붙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당헌·당규 개정이 사실상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후보 경선 직전까지 당 대표로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의 연임 자체에 대한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를 무리해 개정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전국지표조사,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표 연임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9%, '적절하다'는 응답은 39%였다.


당헌·당규 개정 반대론은 4·10 총선 압승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맴도는 상황에도 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이재명 연임용' 당헌·당규 개정을 밀어붙여야 하느냐는 인식에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당 대표 사퇴규정 개정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것은 맞지만, 왜 이제 속도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당 안팎에서 왜 우려가 나오는지 지도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드는 모습

자료사진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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