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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최태원 판결'에 "결혼·이혼도 시대상 맞게 조정해야"

입력 2024-06-01 22:59:44


'별거 3년 시 이혼사유'·'징벌적 위자료' 등 총선 공약 소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말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9 hama@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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