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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보조금 반납법 오늘 낼 수 있게 與 공동발의 해달라"

입력 2024-02-23 1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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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에 "국민의힘 위헌 위성정당 해산심판 청구" 요구




개혁신당 최고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치연 기자 = 개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고 보조금 6억6천만원을 이번 21대 국회 회기 중 반납하기 위해 22일 '보조금 반환법'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도 공동발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률가가 맞다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헌법 8조 2항에 따른 민주정당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며 "아니라면 이 위헌 정당이 받게 될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 방법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며 "어제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첫 번째 행보로 국민의힘 위헌 위성정당 해산을 심판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은 21대 국회 회기 중 국고 보조금을 자진 반환하겠다. 22대 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내가 보조금 반환 규정을 고쳐서 의석수가 감소한 정당도 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30조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자금법 규정상 개혁신당이 보조금을 반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법을 고쳐 즉각 반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에게 "우리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이) 4명밖에 안 된다. 의석수 4명으로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며 "6명 이상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10명 이상 채워 오늘 중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은 외면하면서 '의원 꿔주기'를 통해 위성정당을 이용한 보조금 사기를 기획한다면 국민들은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이중성과 내로남불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자칭 위성정당, 타칭 위선정당이자 거짓정당이 받을 보조금은 개혁신당 보조금의 10배나 되는 60억원이 넘는다"며 "국민을 속여 받는 그 돈, 모두 반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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