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종친회 관계자 2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종친회비를 이용해 이달 초 열린 한 예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은 후보자를 위해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