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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3년간 장교 임용 제한…국회, 군인사법 처리

입력 2024-01-25 1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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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스토킹 범죄자의 장교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장교 제적 대상에도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했다.


국가공무원처럼 군무원도 학교장 추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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