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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스토킹 범죄자의 장교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장교 제적 대상에도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했다.
국가공무원처럼 군무원도 학교장 추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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