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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땐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입력 2024-01-10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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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발의키로…"野 반대로 통과 안 되면 공천 때 서약서 받겠다"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방명록 쓰는 한동훈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을 쓰고 있다. 2024.1.10 jjh23@yna.co.kr



(서울·창원=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결심을 이 자리에서 말하겠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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