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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2.5%↑…9급 초임 연봉 처음으로 3천만원 넘어

입력 2024-01-02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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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장 봉급 125만원으로 인상…우주·IT 전문가는 억대 연봉


尹대통령 연봉 2억5천493만원…한총리 1억9천764만원




경례하는 신임 소방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어가며,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9급 공무원 초임 보수 6% 인상…5년 미만 공무원도 월 3만원 수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천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작년(2천831만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3천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작년(2억4천455만7천원)보다 4.2%가량 올라간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천763만6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4천952만4천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4천533만2천원으로 정해졌다.




연병장 도열한 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병장 급여 내년에는 205만원…재난·안전 공무원에 월 8만원 특수수당


군인 병장 봉급은 작년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작년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상한액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이상 인상한다.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함께 올린다.


이외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이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이 월 2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 우주·IT 전문가는 공무원도 억대 연봉…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인상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직위 연봉 상한(자율 책정 상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령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작년까지는 최대 7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3억원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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