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군산해경 제공]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2월 한 달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원양어선·내수면 어선·양식장 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출입항 시스템에 승선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2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10일 어업 정지, 3차례 위반 시 15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군산 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어선 92건을 적발한 만큼, 다음 달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 등을 하며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기상이 좋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승선원 변동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ar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