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군에서 임무중 얻은 부상으로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순직 인정

입력 2023-11-10 07:00: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개정 군인사법 지난달 31일 공포…국방부,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군병원 휠체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을 얻은 뒤 해당 사유로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과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까진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전사·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전역 뒤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하면 인정되지 않았다.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 조치를 당할 수 있는데,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라도 전역 뒤 사망하면 전사·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은 현재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역 뒤 사망한 경우까지 추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군대에서 당한 부상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당시 신분에 따라 예우와 보상에 차별이 있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