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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범죄 피해 예산 증액 요구 전에 회수 노력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검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범죄자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수도권 및 춘천지역 지방검찰청이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 금액은 44억9천여만원 중 7억5천여만원(16.86%)만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검찰청은 구조금을 지급한 90건 중 32건만 구상권을 행사했으며, 춘천지검은 서울동부지검과 더불어 구상권 행사 횟수가 1회에 불과했다.
두 검찰청보다 구상권 수행 횟수가 적은 곳은 서울중앙지검(0회)뿐이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구조 금액 2억1천여만원 중 1억여원(4.68%)만 범죄자로부터 돌려받았다.
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구상권 행사 실적에서 춘천지검은 평균 2회로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평균 꼴찌 4곳'에 속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구조금 지급 결정에 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왜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느냐"며 "국회에 범죄 피해 지원 예산을 늘려달라고 설득하기 전에 범죄자들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진우 춘천지검장은 "지적에 유념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촬영 박영서]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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