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 없어"

입력 2023-10-16 10:35:2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징계하려는 집행부 일부를 직위해제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6일 공법 단체인 5·18부상자회 간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부 6명 중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기각했다.


황 회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을 징계하려는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무총장·조직국장·상벌위원장·상벌위원 등 집행부 7명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 해제했다.


직위해제 당한 집행부 중 6명은 황 회장에게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무총장, 상벌위원 등은 임기 4년이 보장된다"며 "회장 지명에 따라 임명됐더라도 직위해제 권한까지 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기각 결정한 2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사직했거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봤다.


황일봉 회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개최된 부상자회 임시이사회에서 '권리를 5년 동안 정지한다'는 사실상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pch8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25 2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