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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통지의무 위반해도 제재 수단 없어…별도 감시체계 필요"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0.1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관업체 1천여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감사원에는 100여건으로 축소해 계약 현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천89건, 4조3천50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전 퇴직자가 대표 등으로 일하는 전관업체와 체결했다.
이 중에 한전이 감사원에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한 사례는 단 1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은 169개 전관업체 수의계약 중 138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51개 계약 중 30개에 대해 감사원에 통보한 것과 대조된다.
정부는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전관업체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한 바 있다.
다만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이 예외로 허용되는데, 이 같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한전은 2019∼2022년에는 전관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한 차례도 감사원에 알리지 않았다가 지난해 감사원에서 관련 지적을 받고는 올해 처음으로 통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관업체 수의계약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기관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2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막으려면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산업부 차원의 별도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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