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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들고나왔다가는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는 기내 물품

입력 2023-06-21 04:25:00


① 비행기에 배치된 기내 물품





출처 : Blog@aldzm1234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되며 해외 여행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
비행 횟수가 적어지며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어 곤란해하던 승무원들도 일거리가 늘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행객이 늘어나는 만큼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런 큰 사건 말고도 기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도 있으니 바로 ‘도난’이다.
비행기 내에서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기내 물품 있지만 승객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곤 했다.
오늘은 기내 물품 도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많은 승객들이 무심코 가져가는 물건들이 있다. 모르고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몰래 들고 내리다가 망신당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곤 한다.





기내 물품
출처 : SLR





가장 대표적인 물품은 기내 담요다.
국내 한 항공사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사라지는 담요 개수를 계산한 적 있다.
당시 월평균 1만여 장이 사라지며 제작비 기준으로 이는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에 해당했다.
기내 담요를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기내 담요 특성상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가벼운 순모 재질에 촉감까지 좋기 때문에 승객들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항공 측은 담요에 ‘담요를 항공기 외부로 반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이기까지 했다.
스푼, 포크, 베게, 헤드셋, 볼펜 등도 자주 사라지곤 한다.
특히 도난당한 물품이 온라인 중고 카페에 올라온 사례도 있어 승무원들 입장에선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다.





② 담요, 스푼 구명조끼 등 도난 빈번해





기내 물품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도 없어지곤 한다. 항공사에 따르면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용으로 가져가는 승객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가 가벼운 것과 달리 기내에 있는 구명조끼는 하나에 4~5만 원 정도의 고가를 자랑하기 때문.
심지어 비상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절도 그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에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은 구명조끼 지키기에 나섰는데, 당시 대한항공이 도난당하는 구명조끼의 개수는 1년 약 500개 정도에 달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이런 상황을 막고자 구명조끼에 전자태그를 붙이고 비행기 출입문에 감지장치를 설치했다.
즉, 대형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나오면 경보음이 울리는 것과 같은 원리와 같다.
승객이 몰래 구명조끼를 들고나오다가는 ‘삐’하는 경보음과 함께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다.





③ 적발 시 절도죄로 처벌 가능





기내 물품
출처 : express.uk




이 장치를 설치하는데 비행기 한 대당 700만 원가량이 투입됐다.
대한항공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기내 구명조끼 재고조사도 실시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은 좌석 하단이나 좌석 사이에 비치된 모든 구명조끼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점검하던 것을 RFID 리더기를 활용해 구명조끼를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이 리더기를 활용하면 최대 6m에 이르는 범위 내에 초당 최대 700여 개 태그를 판독할 수 있다.
기내 모든 구명조끼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로써 직원들이 기내의 모든 구명조끼를 검수하는데 6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소요되던 것을 40분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몰래 슬쩍 챙긴 기내 물품,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항공기에서 반출이 금지된 공동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내 물품
출처 : 네이버 지식in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에는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이용한 중국인 여성 승객이 구명조끼를 기념품 삼아 가지고 내리렸다.
결국 적발돼 벌금으로 2,000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만 원을 문 사례가 있다.
중국에서는 벌금 1,000위안, 약 17만 원 정도를 내고, 15일간 구류처분까지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콩에서는 기내 서비스로 제공되는 고가의 아이스크림을 빼돌린 승무원도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 있다.
이에 캐세이퍼시픽 항공 측은 기내 물품 훔친 승무원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승무원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다.
결론은 구명조끼 외에도 담요, 베개와 식기류, 이어폰 등 기내 물품 아무리 탐나도 몰래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사용하고 난 뒤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제자리에 두고 나와야 한다.
특히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지키는 꼭 필요한 물품이기에 더욱 주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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