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짝퉁 문제, 특정 나라에만 국한?
지난 5월, 중국 법원이 한국식품을 모방해 짝퉁 상품을 판매한 중국 업체로 하여금 “한국 식품 업체에 10만~20만위안(1868만~37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가 가짜 한국 식품을 만들어 판 태양초식품유한공사·정도식품유한공사를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죠.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는 2021년 말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국내 식품 업체 4곳이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구성한 조직입니다.
중국의 태양초식품유한공사와 정도식품유한공사는 한글로 쓰인 브랜드와 제품명, 각종 설명까지 한국 제품과 똑 닮은 모방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CJ제일제당의 ‘백설 하얀설탕’, ‘쇠고기 다시다’, 그리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모두 그들이 가품으로 판매해 온 모방 제품의 진품이었죠.
그러나 국내 식품업체들이 처음으로 중국의 모방 제품에 공동으로 대응해 승소한 이번 판결 덕분에, 중국 내 가품 제조 업체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짝퉁 문제’는 특정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고가의 ‘명품’을 모방한 가품이 판매되어 더욱 문제가 커졌죠.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온 이커머스(Ecommerce)가 역설적으로 가품 판매의 장이 되고 있어, 오늘날 ‘상품 유통 과정’의 문제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② 공영 홈쇼핑 짝퉁 판매 적발
최근 공영 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백 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유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짝퉁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5년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난 5~8월 석 달 동안 200건 넘는 위조 의심 상품이 발견되었죠.
신발 152건, 가방 31건, 패션 소품 14건, 보석 2건, 의류 2건, 귀금속 1건 등이 적발되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조 의심 상품으로 적발된 보석이 TV 방송을 통해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영 홈쇼핑은 해당 상품들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으나 그 외 법적 처벌이나 소비자 보상 등은 당사자 간 문제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으며, 몇몇 소비자들은 공영 홈쇼핑 앱을 지우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가 ‘짝퉁 판매’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인 라이브 커머스는, 소비자가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판매자와 교류하고 물건을 주문하는 쇼핑 형태입니다.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는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방송이 아닌 전자상거래로 분류되어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가 미흡합니다.
TV홈쇼핑은 방송법과 심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받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판매 제품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서 샤넬 등 해외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가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품 시가 625억 원 상당의 가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앞서 문제가 되었던 공영홈쇼핑의 경우, 가품 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에 맡겨 점검하고 있는데요.
반면, 라이브 커머스는 새롭게 도입되는 판매 방식인 만큼, 위와 같은 가이드가 부족해 새로운 지침이나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③ 오픈마켓, 짝퉁 판매 막으려면
‘오픈마켓’은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곳입니다.
공영홈쇼핑 또한 오픈마켓의 일종이죠. 이러한 오픈마켓에서 가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데에는 ‘느슨한 규제’가 한몫했는데요.
상품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관련 문제들이 더욱 많이 발생하자, 우리나라 또한 이에 발맞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나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가품이 판매할 경우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관련 법안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최근 관련 규정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Amazon)을 통해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2월 미국 의회는 가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죠.
해당 법안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가품을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샵 세이프(Shop Safe)’ 법안입니다.
유럽의 경우 미국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아마존에서 가품이 유통된 것에 대해 오픈마켓 또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죠.
라이브 커머스와 같이 새로운 판매 방식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오늘날, 기존에 없었던 문제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에 앞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를 묵인하지 않아야겠죠.
국내 식품 업체 4곳이 함께 조직을 구성해 중국의 모방 제품에 공동 대응한 것과, 공영홈쇼핑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가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는 것 모두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더 나은 사회가 되느냐는 발생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각 국가의 의지 유무에 달린 것이겠죠.
Copyright 밈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