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당국, 추가 유출에 특별대응 연장…"고객자금 피해 보고는 없어"

입력 2026-11-06 11:16:3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당초 지난 5일까지였던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현재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예방 조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피해예방 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금융회사에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 발령했던 기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금융권은 정보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고객 대상으로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필요시 상담(☎1394)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피해예방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t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1-06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