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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량 전국 2위…대전 원자력시설에 세금 매겨야"

입력 2026-11-05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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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촉구 건의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회의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중인 대전지역 원자력시설에도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환경 방사선 감시와 주민 안전관리 등 행정수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대전 소재 원자력 시설 2곳에는 200L 용량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9천587드럼이 보관돼 있다.


전국 최대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지인 고리 원전(4만87드럼)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도 1천699봉(3.32t)이 원자력연 내에 수십 년째 보관 중이다.


그런데도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과 달리 이들 원자력시설은 연구시설이라는 이유로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구본환 의원은 "2019년 4월에도 같은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지만, 아쉽게도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전은 방사성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주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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