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울주군 "민간임대주택사업 허위·과장광고 주의하세요"

입력 2026-11-04 10:25:0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청량읍·웅촌면·상북면 일대 민간임대주택 잇단 홍보…계약사항 신중히 확인해야




"민간임대주택사업 허위·과장광고 주의하세요"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청량읍, 웅촌면, 상북면에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홍보관이 운영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지들은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공급 관련,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 신고, 사업계획승인 등 이행된 행정절차가 없다.


이 같은 사업 홍보는 허위·과장광고로,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임의단체 회원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므로 회원가입 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부지 확보 문제와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거나 파산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사기성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서상 반환 규정 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알림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youn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