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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공소청이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날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훔친 물건을 다 돌려줬고 두 번 다시 범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잘못했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A씨가 지능지수 54로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정서적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인지나 충동 조절 능력이 일반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14K·18K 금팔찌 173점(시가 5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모자가 달린 우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열대 상부 유리를 둔기로 깨고 귀금속들을 챙겨 도주했다가 범행 12시간 만에 서울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흘 뒤 잠시 문이 열린 상황에서 달아나려고도 했으나 곧바로 제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해당 매장에 가게 됐고 혼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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