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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보니] SMR 사전검토제 이달 시행…원안위원장 "규제 인력 확충 시급"

입력 2026-11-03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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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수형 등 새 기술 맞춰 규제체계 마련…2030년 법제화


SMR 전담조직 수년째 임시과 운영…"국 규모 필요"

계속운전 심사 속도…한빛 1·2호기 내년 상반기 상정




인터뷰하는 최원호 원안위원장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전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달부터 SMR 개발자의 설계를 미리 검토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새 원자로 기술에 맞춰 안전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원안위의 전담 조직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SMR 개발 속도에 맞춘 규제 역량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몇몇 SMR 개발자들은 사전검토제를 시행하면 바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외에도 국내외 10개 SMR 개발사도 신청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전검토제 사업자·규제기관 '윈윈'…해외 개발사도 관심


최 위원장은 "비경수형 원전은 기존 경수로 중심 규제체계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 국가들이 새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뛰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도 지난 2월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만들고 2027년까지 인허가 체계 개편안과 SMR 기술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30년 법제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SMR 개발에 속도를 맞추기 위한 사전검토제도 도입한다.


사전검토제는 개발자들이 인허가 이전 규제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설계나 개념을 미리 검토받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심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기관도 새 기술을 미리 파악해 규제 관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기업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 에너지 등이 이미 사전검토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은 해외에서 개발되는 여러 원자로의 주요 기기를 제작하는 국가인 만큼 해외 개발자들의 국내 검증 수요가 더 큰 상황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터뷰하는 최원호 원안위원장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SMR 규제인력 태부족…미국은 별도 조직에 수백명 배치


기업마다 SMR 개발 방향이 다른 만큼 다양한 규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전을 확인할 규제 인력과 인프라 모두 부족한 점은 병목으로 꼽힌다.


최 위원장은 "단순 원자로 기술기준을 만드는 것을 넘어 방재, 보안 등 여러 영역을 검토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데 이에 필요한 역량이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원안위 내 SMR 조직은 그간 7명 규모의 임시 과 조직으로 머물러 왔고, 내년 정식 조직으로 전환되지만, 배정받은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임시 조직을 다시 더해 2개 과 규모밖에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위원장은 "최소한 1개 국, 3~4개 과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도 SMR 규제실을 기존 원자로와 대등한 310~33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국가도 별도 조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 추계에 따르면 SMR 규제 관련 원안위 필요 인력은 33명 규모이고, 현재 SMR 전담이 30명 규모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도 109명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새로 짓는 경수형 원전과 계속운전 심사 등도 이어지고 있어 기존 인력을 돌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기술을 검토하고 연구해 만드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공통으로 SMR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 달라며 인력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 조직과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행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고 응원해 주셨다"고 말했다.




인터뷰하는 최원호 원안위원장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계속운전 원전 7기 심사 속도…"20년 연장 사회적 합의 필요"


계속운전 심사가 대기 중인 원전 7기에 대해서는 규제 심사 측면에서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안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공통 사항이라 심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신청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KINS와 한국수력연구원 중앙연구원 모두 심사를 순차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빛 1, 2호기의 경우 내년 상반기 원안위에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울 1, 2호기도 하반기를 전망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아직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월성 2, 3, 4호기의 경우도 연내 신청 시 2028년에는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전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만 20년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주민 입장에서도 10년마다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을 바꾸면 권리가 제약되는 것이고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가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허가 날로부터 수명을 10년 늘리는 것은 운영 시작일로부터 매 10년씩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제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그는 체코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 'APR1000'에 대해 국내 건설 노형은 아닌 만큼 심사 의무는 없지만, 한수원의 요청으로 심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은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을 확인하는 주요 검증시험 결과를 2028년 6월 사업자가 제출할 예정이라 인허가 예상 기간이 유동적이라고 그는 밝혔다.




인터뷰하는 최원호 원안위원장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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