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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화 계열사, 조합원 고과·승격 차별 시정하라"

입력 2026-11-02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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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노조 승소…책임자 문책·고과 제도 폐지 촉구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인사고과·승격 차별 중단 촉구

[촬영 박영민]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고과·승격 차별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관련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조합원 차별에 악용된 고과 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지난달 29일 금속노조와 조합원 8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재지인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서 1심이 진행돼 항소심도 대전고법이 맡았다.


재판부는 중노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파워·한화세미텍 등 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다.


이들 회사는 옛 한화테크윈에서 분할 등을 거쳐 나뉘었으며,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는 한화그룹 매각 발표 직후인 2014년 12월 삼성테크윈지회로 설립됐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노조 세력을 줄이고 단체교섭권을 배제하려고 2015∼2018년 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뒤 이를 누적해 승격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승격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봤다.


또 낮은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이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조와 조합원들은 2019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노조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조 측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사고과·승격 차별에 따른 임금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기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장은 이날 "고과나 승격 차별로 민주노조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1천300여명이던 조직은 어느새 600여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역할을 못 하면 폭발 사고 등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오게 된다"며 "회사가 분쟁을 종결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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