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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조원태 지분 상회 가능성 관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주주 해당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호반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확보했다.
앞서 호반그룹은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20.57%)과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히면서 2대 주주에 올랐다.
호반그룹은 뒤이은 이번 추가 매수로 조 회장 지분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규정에 따라 지난달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하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진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7월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관련 공시에서 매입 목적을 '단순 투자'로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이 올 6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와 10.58% 보유해 이들 몫을 더하면 호반그룹 지분율을 크게 웃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한진칼 지분 5.46%를 보유한 상태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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