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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군제·블프 맞아 해외직구 특별단속…다음달 27일까지

입력 2026-11-02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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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제도 악용 밀수·불법행위




'꼼꼼한 직구물품 검사'

(영종도=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작년 11월20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2025.11.20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관세청이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벌인다.


2일 관세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범위에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가사용을 사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불법 수입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올해 1∼9월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385억원이다.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324억원)가 가장 규모가 컸고, 지재권 침해물품 밀수(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이 발견될 경우 불법 판매자의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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