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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1주' 국회 합의안 존중, 전량매수 등은 추후 논의"

입력 2026-11-01 0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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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첫 입장…"약 30년만에 재도입 자체만도 큰 변화"




정부서울청사

[촬영 안철수] 2024.3.28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최근 찬반 논란이 열띤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재도입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서 합의된 '50%+1주' 안대로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 청취에 나선 가운데 나온 첫 정부 입장이라 주목된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소액주주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이 거센 50%+1주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주주평등의 관점에서 '100% 전량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수·합병(M&A) 시장을 우려하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 끝에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며, 정부도 정무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약 30년 만에 재도입되는 것으로 재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운영해보면서 실제 일반주주와 기업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 전량매수 등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50%+1주 반대론자가 언급하는 해외사례들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사례에 관해 금융위 측은 "이 범위에선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원하는 물량만큼만, 원하는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며 "29%까지 고가로 매수하고 나머지는 저가로 공개매수하는 것도 가능해, 오히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보다 주주보호 측면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인수자 취득 지분이 30∼66.7%일 때 모든 주주의 물량을 안분 비례해 공개매수하도록 한다며 반대론자들이 모범사례로 언급해왔다.


선행매수를 허가하되 잔여 주식 전부에 공개매수를 제안하도록 하는 영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달리 지분이 상당히 분산돼 있어, 30∼50% 수준의 주식양수도 거래가 거의 없다"며 "지분구조가 집중된 우리나라가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 주식도 사주도록 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누게 하는 제도다.


과거 1997년 증권거래법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처음 도입했지만 외환위기가 닥치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듬해 폐지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최소 수량을 50%+1주로 설정했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국내외 운용사 등 반대론자는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한 점을 문제 삼는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반주주 공개매수 몫이 줄어드는 구조라 소액주주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지분 100%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거나, 지배주주도 일반주주와 함께 공개매수에 응모해 동일한 비율로 파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선 이런 방식이 인수자의 부담을 키우고 대주주의 매각 유인은 약화해 M&A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지난달 1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의무매수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의견 청취에 나섰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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