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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 단층 주변'·경주시 등 부적합지 기준 마련

고리 3·4호기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 연내 공개된다.
부적합지가 공개되면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를 벌일 후보지 공모가 내년 1분기 중 진행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는 30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을 의결했다.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은 총 12개다.
기준에 따르면 '활동성 단층에서 8㎞ 이내인 지역', '규모 5.5 초과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8㎞ 이내인 지역', '화산 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 '광산·지하수·온천 등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는 기본조사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경북 경주시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있어 고준위특별법상 부지 적합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방폐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수 없는 '해안선과 인접하지 않은 내륙지역', '항공기 추락·군사 활동 영향 지역', 조사를 위한 굴착·시추 등이 불가능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토지 일시 사용 불가 지역, 토지 형질 변경 불가 지역, 세계문화유산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조사 지연이 우려되는 지역 등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해안선에 인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은 해안으로 경로에 있는 지역과 합의하면 공모 참여가 가능하다.
고준위위는 부적합 지역을 제외하고 기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연내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1분기 시군구 대상 공모로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한다.
기본조사 공모에 1∼2년, 기본조사에 3∼5년, 심층조사에 3∼4년, 조사 후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확정하는 데 1년이 걸릴 것으로 고준위위는 내다봤다.
9차 회의에서는 내년 기본조사 대상지 공모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기본·심층조사 대상지에는 지원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조사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잠정 지원 규모는 내년 공모 시 제시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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