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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공항세관은 미국발 국제우편물에 대마를 숨겨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68)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시리얼과 함께 비닐백에 밀봉된 대마초 226g을 미국발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울 강북구 골목을 수취 장소로 정한 뒤 퀵 배달을 활용해 우편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당국은 통제배달을 통해 운반 경로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4일 강북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83g과 투약 도구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정밀 검사로 마약 우편물을 적발한 데 이어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했다"며 "공범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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