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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기후테크 혁신기업 1천개·예비유니콘 30개 발굴

입력 2026-10-29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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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원 금융지원 추진…기업당 최대 100억원·5년간 묶음 지원


기후테크 규제특례 신설·별도 육성법 제정…5대 분야별 맞춤 지원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현재 564개사에서 1천개사 이상으로 늘리고,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인 예비유니콘 기업도 4개사에서 30개사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기술개발·규제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조치로, 기후테크 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로, 청정에너지 분야인 클린테크, 탄소 감축 분야인 카본테크, 자원순환 분야인 에코테크, 저탄소 식품 분야인 푸드테크, 기후 관측·예측 분야인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 6천억원 금융지원 추진…기업당 최대 100억원 묶음 지원


정부는 기후테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녹색융자, 기후테크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약 6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한다.


성장 정체기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5년간 사업화·수출·연구개발(R&D)·융자 등을 묶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제시한 매출·고용·수출 등의 성장 목표를 기준으로 우선 2년간 지원하고, 중간 성과를 평가해 우수 기업에는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초기에는 창업자금과 교육, 보증을 제공하고 성장기에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 연계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사업 확대 단계에서는 최대 3년간 연속 지원과 인수·합병(M&A) 보증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창업경진대회와 기후테크 챌린지 등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의 올해 신규 과제 가운데 약 10%를 기후테크 등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 기후테크 전략사업 지정…대기업·공공기관 활용 실증 확대


정부는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기후테크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핵심 기술기업과 원재료·부품 공급업체, 완성품 제조업체 등을 공급망 단위로 묶어 지원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고위험·고성과형 혁신과제를 확대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요 기술적 난제를 선정해 해결하는 방식과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등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도 도입한다.


평가 결과는 기후금융 투자유치와 기업공개(IPO) 등을 위한 보완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시설을 활용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협업과 83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K-테스트베드'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협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공공 조달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비수도권에는 기술 실증과 성능 평가가 가능한 민관협력형 '기후테크 팁스타운(창업보육공간)'을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와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 특화 클러스터 등 지역별 산업 기반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 기후테크 규제특례 신설…별도 육성법 제정 추진


정부는 신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을 지원하는 별도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창업·사업화 지원, 규제특례 등을 포괄하는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에는 기후테크 전략사업 지정과 기후기술의 성과평가, 규제특례 등에 관한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한 판로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테크 제품을 녹색제품 구매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비중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첫구매 사업을 기후테크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기후테크 5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도 추진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기후테크는 탄소중립 대응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투자, 일자리와 수출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임에도 성장 생태계는 아직 충분치 않다"며 "유망 기후테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전환을 실제 산업과 시장의 변화로 만들어낼 혁신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국내에서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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