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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대기소 설치시 기간 상한·사법통제 명문화해야"

입력 2026-10-29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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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해외사례 분석…"미성년자 보호·외부 감독도 법령에 규정해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외국인 출국대기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대기기간 상한과 사법 통제 절차, 미성년자 보호 원칙 등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고서 '해외 주요국의 출국대기소 설치·운영 사례와 시사점'에서 해외 주요국 출국대기시설 운영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제언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 대상이 된 외국인이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대기자나 노약자·영유아 동반자 등에 대한 인도적 처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14명은 출입국항 밖에 별도 출국대기소를 설치해 권리구제 절차 진행자와 노약자·영유아 동반자 등을 대기하게 하고,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고서는 공항 바깥에 출국대기시설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 중 입국불허자를 위한 별도 시설을 운영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례에 주목했다.


프랑스 출국대기시설인 ZAPI 3는 샤를드골 공항 화물구역 내 독립 건물에 있으며 경찰국경수비대(PAF)가 운영한다. 네덜란드 출국대기시설인 JCS는 스키폴 공항 인근에 있으며 법무부 산하 구금시설청(DJI)이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관리한다.


두 나라는 시설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동 사법 심사와 비정부기구(NGO)의 접근 등을 통해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대기기간과 미성년자 보호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사법부의 결정을 거쳐 실질적인 최장 대기기간을 26일로 제한한 반면, 네덜란드는 국경구금 이후 영토 내 구금으로 전환되면 최대 18개월까지 대기가 연장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에서도 프랑스는 시설 내 별도 구역을 운영하지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성인과 같은 공간에 수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네덜란드는 가족과 미성년자를 별도 전문시설로 이송해 국경구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유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를 가정해 "출국대기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장기 수용을 막기 위한 대기 기간 상한 및 사법 통제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우 기준, 미성년자·취약계층 보호 기준의 사전 설계, 송환 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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