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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부가협회, 방미통위에 카카오 신고…"알림톡 차단 무력화"

입력 2026-10-29 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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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동의·데이터 요금 안내도 문제 제기…협회, 조사 요구




카카오

[촬영 임성호]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기업 메시징 사업자 단체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특부가협회)는 카카오[035720]가 알림톡 수신 거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전날 법무법인 이엔씨를 통해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2월 카카오가 이용자 의사를 묻지 않고 알림톡을 보낸 데 대해 과징금 2억4천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의결서에는 알림톡 수신 화면 상단의 알림톡 차단 표시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알림톡을 차단한 이용자가 해당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별도 안내 없이 차단이 풀리고 상단의 차단 버튼도 사라진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쿠폰 등을 받기 위해 채널을 추가했다가 이미 수신을 거부한 알림톡을 다시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지난해 출시된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도 문제 삼았다.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보내는 서비스로, 별도 수신 동의 없이 발송된다는 주장이다.


최대 30MB(메가바이트) 이미지와 1GB(기가바이트)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데도 데이터 요금은 발생 가능성만 간략히 안내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방통위가 2016년 알림톡의 데이터 차감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가 인용한 서울YMCA의 올해 2월 이용자 2천명 조사에서는 59.2%가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기억한다는 응답은 11.8%였다.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섯 차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고 발송 기록과 데이터 차감 구조는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어 이용자나 협회가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며 방미통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광고 방식이 인정되면 주문·배송 알림을 보내는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네이버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자는 플랫폼마다 광고를 차단해야 하고 수신 동의와 전송자격인증 규제를 지키는 1천여 개 중소 문자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만성 협회 사무국장은 "과징금까지 매기며 지키라고 한 장치를 카카오가 말없이 걷어낸 것"이라며 "차단이 풀린 이용자 전원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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