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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대행 범죄' 계기로 실태점검…"개인정보 노출·접근통제 미흡"
"필요 정보만 표시하고 퇴사자 권한 회수해야"…4대 보호수칙 제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일부 고객센터에서 상담사가 고객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접근통제 강화 등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고객센터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해 '보복 대행'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해당 상담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보복 범죄를 의뢰받은 일당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배달, 홈쇼핑, 온라인쇼핑, 유선통신 등 4개 분야의 서비스 사업자 5곳과 고객센터 운영사 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서비스 사업자는 쿠팡, 위대한상상, CJENM, G마켓, SK브로드밴드이며 고객센터 운영사는 메타엠, 유베이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휴넥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고객의 상세주소를 필수적으로 처리하는 분야의 대규모 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며 "사전 실태점검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saba@yna.co.kr
점검 결과 사업자들은 접속기록 점검과 상담사 교육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대체로 이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사업자에게서는 개인정보 접근통제와 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A사는 외부에서 상담시스템에 접속할 때 인증서나 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B사 등은 접속기록의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법정 보관기간인 2년보다 짧은 1년간만 기록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C사 등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고객센터에서는 상담사가 고객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해도 상세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담화면에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가림 처리(마스킹) 없이 그대로 표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상당수 미흡사항이 개선됐으며,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담사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행동수칙은 ▲ 필요한 개인정보만 표시·조회 ▲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도록 통제 ▲ 개인정보 조회기록 보관·점검 ▲ 상담사와 고객센터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상담화면에서 이름은 첫 글자와 세 번째 글자만 표시하고, 주소는 도로명이나 법정동까지만 나타내도록 권고했다.
또 상담사의 반복·대량 조회 등 비정상적인 이용행위를 상시 탐지·점검하고, 퇴사하거나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경우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신속히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정·개선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최소 조회·이용 원칙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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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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