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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동용 석유제품과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등을 다수 발견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사고 등이 많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67개 품목 1천3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11개), 사용이 금지된 석면·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7개), 납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제품(4개)이 포함됐다.
생활용품에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 화재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등이 발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적발된 16개 사업자, 27개 제품을 조사했으며 이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개 제품을 리콜명령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을 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9만여개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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