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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지배력 강화 목적 합병으로 볼 수 없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개인 주주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경영진, 이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돼 9월 1일 합병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이 같은 합병 비율에 따라 기존 삼성물산 주식 1주당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약 0.35주를 받아 보유했거나 이후 처분한 주주들이다.
이들은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며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법령상 금지행위가 개입됐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자산 규모와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합병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의 재정 상황과 합병에 따른 이익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합병을 승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합병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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