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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채무보증 2천억원…신규지정 등에 300% 넘게 늘어

입력 2026-10-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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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TRS 거래규모 작년과 동일…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공정위 "장기적 감소세는 지속"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300% 넘게 증가했다. 다만, 이는 기존에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새롭게 상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법상 제한된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5월 1일 기준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5.5%(1천530억원) 증가했다.


상출집단은 올해 5월 1일 지정된 47개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 여신이 편중되고, 계열회사 간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 가운데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지난해 0원이었다가 기존에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인 다우키움 1개 사가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600억원 발생했다. 법에 따라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2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수출을 위한 상품 생산,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지난해(470억원)보다 197.9% 늘어난 1천4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채무보증은 해소 의무가 없다.


구체적으로 지에스가 전년과 동일한 300억원, 케이씨씨는 대출을 일부 상환하며 30억원 줄어든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엘엑스는 ㈜엘엑스판토스가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에 960억원 채무보증을 하면서 신규로 발생했다.


공정위는 올해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지만 1998년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인 감소세는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제공]


채무보증(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 실제 현금흐름과 약정된 수수료를 교환하는 거래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7월 31일 기준 1조567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중인 기업집단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005380], DL[000210] 등 3개, 거래 건수는 9건으로 모두 지난해와 동일하며 거래의 기초자산은 다 주식으로 확인됐다.


신규 체결 계약 없이 기존 계약의 연장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부도스와프(CDS)와 신용연계채권(CLN)의 계열회사 간 거래 사례는 올해에도 없었다.


공정위는 TRS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채무보증 제한 제도의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TRS, CDS, CLN 등 3개 유형의 파생상품과 관련한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도 점검해오고 있다.





[공정위 제공]


아울러 공정위가 2024년 5월 1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가 20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사가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해 고객의 예탁 자금을 활용하지 않도록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2년 전(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보다 감소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 행사 수는 161건에서 31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실태조사부터 기업들이 상법 개정 등에 발맞춰 안건을 세부적으로 분류·상정하는 것을 고려해 공정위가 세부 안건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하면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삼성, 한화, 교보생명보험 등 3개 집단 소속 8개 금융·보험사는 13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예외적 행사가 가능한 요건으로 적법하게 총 312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자본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는 총 31회로 집계됐다.


나머지와 관련해선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혐의가 의심돼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때까지 나온 사례를 보면 계산을 잘못해 위반하는 것이 많았다"며 "관련법상 시정명령, 고발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경고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제재하는 한편 채무보증 탈법 행위, 그 밖의 새로운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감시해나갈 예정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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