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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11월부터 전년 물량 대비 110%까지

입력 2026-10-29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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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급 안정 전제…외국정부 공급 요청 시에도 수출물량 조정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 표시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시행해 온 경유 수출제한 조치를 조건부로 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1월부터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 내에서 경유 수출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했던 기존의 조치를 완화해 추가 수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만 추가 수출은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내수 공급 여건과 전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최근 원유 수급 상황을 비롯한 여건 변화와 정유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조치 완화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 경유를 수출하는 정유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국제 경유가격 급등에도 수익 확대가 제한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부는 10~11월 국내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재고 물량이 충분한 점, 국제적으로는 경유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물량·공급 기간 등 구체적인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수출 물량의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역시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지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치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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