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SK이노, SKIET 합병 정정신고서 제출…"합병비율 적정성 재검증"

입력 2026-10-28 16:10:5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SK서린사옥 전경

[SK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28일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와의 합병비율에 대한 외부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주주 소통 결과 등을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4일 SK이노베이션의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기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정을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정정 신고서에 지난 9월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해 주주 의견과 거래조건 등을 추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외부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독립적인 외부 평가기관을 선임했다.


외부 평가기관은 수익가치법을 활용해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1대 0.0772331∼1대 0.1427296'으로 산출했으며, 기존 기준시가법에 따른 합병비율인 '1대 0.1174540'이 해당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는 외부 평가 결과와 법률 자문 의견 등을 종합해 기존 합병 비율을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상 외부 평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SKIET는 당초 한 차례 예정됐던 주주간담회를 지난 9월 14∼15일 두 차례 개최하고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며 주주 소통도 보완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합병비율과 기업가치 평가의 적정성, 합병 추진 시점 등에 대한 주요 질의와 주주 의견 검토 내용을 정정신고서에 반영했다.


jakmj@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